익명 09:48

미국 투자이민 E2 비자 관련해서 입니다. 전문가와 진행을 하고 싶은데 하기 전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진행을 하고 싶은데 하기 전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처리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사업체를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매입해서(레스토랑), 그 기반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미 오퍼는 넣었고 저쪽에서도 거의 확정에 가까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상태입니다.직원이 아닌, 지분 오너로 가려고 합니다. 제 지분은 약 80~90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1. 매입 자금이 꼭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서 나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미국에 만들어둔(제 명의)  LLC 명의 계좌에서 바로 매도자인 레스토랑 측으로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에서 저쪽으로 입금이 돼야 한다면 먼저 돈을 한국의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진행을 해야할거 같아서 문의합니다.2. 대략적인 수임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에 따라 다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LLC는 설립을 했고 통장도 개설했으며 레스토랑을 매입하는 즉시 진행하면 됩니다.이 단계부터 진행하면 대략적 수임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레스토랑을 매입 후 직원 고용까지 다 한 상태  /  매입만 해놓은 상태  /  매입하기 전 위 세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신청을 하는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필요에 따라 잠깐 단계를 멈추고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 현재 귀국하자마자 알아보고 있습니다.이민법인 관계자시라면 답변과 함께 연락할 수 있는 경로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한국 국적자,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LLC를 이미 설립했고 레스토랑을 인수(지분 80~90%)하여 E-2를 진행”한다는 가정으로, 자금 흐름/증빙, 수임료 범위, 신청 타이밍을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각 단계에 실무 예시와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업무를 하면서 정리해 본 사항이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금은 어디에서, 어떤 계좌로 송금하면 되나요?

(1) 결론 요약

  • 반드시 한국 개인계좌 → 매도인으로 바로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핵심은 자금의 합법적 출처와 ‘투자대상 기업(본인 소유 LLC)’에 대한 ‘자금의 경로(path)’가 명확히 추적되고, **자금이 ‘at-risk(위험부담)·불가역적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FAM(미 국무부 심사 지침)은 자금의 출처가 미국 외부일 필요가 없고(미국 내에서도 가능) 투자금이 ‘에스크로(조건부 양도)’로 묶인 형태도 허용합니다. Foreign Affairs Manual

(2) 실무적으로 안전한 흐름(권장)

  • 한국 개인계좌 → 본인 명의 미주 개인계좌(선택)

→ 본인 소유 캘리포니아 LLC 법인계좌(‘자본금 납입’로 회계처리)

→ 매도인/에스크로 계좌로 잔금 지급

  • 이때 자본금 납입 증빙(Operating Agreement의 Capital Contribution 조항, 자본금 장부, 은행명세서, SWIFT 영수증)을 파일링에 넣습니다.

  • 에스크로 계약서에 “E-2 비자 발급 시 자동 해제·지급, 거절 시 환급” 조건을 명시하면 ‘at-risk’ 요건을 충족하는 전형적 구조입니다. 단순히 **법인계좌에 돈만 넣어둔 상태(집행 없는 예치)**는 ‘at-risk’로 보지 않는다는 공관 안내가 많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포인트 : “누가에게서 나온 돈인지 → 어떻게 LLC로 들어갔는지 → 무엇에 집행되었는지”를 문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은행거래내역, 환전·송금 영수증, 자본금 납입증, 인수대금/보증금/인테리어·설비·POS 구입대금 영수증, 에스크로 정산서(Closing Statement) 등으로 ‘돈길’을 한 눈에 보이게 하세요. (FAM의 핵심은 ‘출처 합법 + 경로 추적 + 투자 위험부담’입니다.) Foreign Affairs Manual

(3) 추가 유의

  • 대출금 활용은 가능하나 E-2 대상 사업자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은 불가(개인자산 담보·무담보는 가능). Ashoori Law

  • 투자금이 실제 집행(or 조건부 집행)되어야 하며, 단순 현금보유는 비적격으로 보는 지침이 일반적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2. 대략적인 수임료 범위(이 단계부터 의뢰 시)

경험상(미국 이민 전문 로펌 공개비용 기준) 주신 상황(LLC 설립 완료, 인수 직전~직후)에서 E-2 본인 패키지는 대략:

  • 미국 이민변호사 착수·수임료(본인): 약 7,000달러 내외(사례별 5,000~12,000+ 달러 분포)

  • 가족 동반 서류 추가: 보통 자녀/배우자 당 500~1,000달러 수준이 흔함

  • 정부수수료(영사과): E-비자 MRV 수수료 315달러/인(배우자·자녀 포함) + 한국 국적 E-2 발급 시 ‘상호주의(Reciprocity) 수수료 없음’, 비자 유효기간 60개월(다회입국)

  • 비즈니스플랜(전문업체): 1,500~3,000(±)

  • 번역·공증·우편, 회계 세팅 등 부대비용: 케이스별 상이

공개 레인지 예시(참고용) : 변호사비 $7,000 전후(본인), 가족 추가비 별도; 안내 페이지 여러 곳에서 $8,000~$12,000 구간 언급. 정부 MRV $315/인, 한국 E-2는 상호주의 수수료 0, 유효 60개월.

3.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①인수 전 / ②인수만 완료 / ③인수+직원 고용까지)

E-2의 본질은 “실제 운영하는(또는 즉시 운영 가능한) 비영리 아닌 영리기업에의 실질투자 + 본인이 ‘개발·운영’할 지위 + ‘비주거생계 이상의 수익성(비-마지널)’”입니다. 고용을 ‘이미’ 완료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지만, 고용이 보이는 사업계획과 초기 운영 증거가 강점입니다. 미국 시민권 이민국

① 인수 ‘전’(LOI/APA 서명 + 에스크로 자금 예치 상태)

  • 장점: 비자 거절 시 대금 환급 보호(에스크로). ‘투자 진행 중 & at-risk’ 요건 충족 가능(에스크로 조항 적정 시).

  • 약점: 실제 매출·고용 데이터는 부족 → 튼튼한 5개년 사업계획·고용계획과 즉시 개시 증거(리스승계, 보건/영업허가 접수, 공급계약, 초기 지출)로 보완 필요.

  • 활용 팁: 에스크로 계약서에 FAM 기준 문구(비자 발급 시 자동해제, 불발 시 환급 등) 반영.

② 인수 ‘완료’만 한 상태(운영개시 준비·허가 이전/초기)

  • 장점: 구체 지출·계약·허가 절차 제시가 쉬움(보증금, 양수도 정산서, 장비구매, 리모델링 계약 등).

  • 약점: 아직 매출·고용이 미미하면 ‘마지널’ 쟁점이 남음 → 단기 내 개업·고용 시작 일정표로 보완. Foreign Affairs Manual

③ 인수 완료 + 초기 운영 중(1~2명 핵심직 채용·매출 발생)

  • 장점 : “실제 운영”이 명확. 초기 고용·매출‘비-마지널’ 입증에 매우 유리.

  • 약점: 비자 불허 리스크를 이미 감수(운영비 지출 후). 또한 주류판매점이면 ABC 면허 승계·발급까지 75~90일 내외가 흔하니 일정 관리 필요.

실전 추천 타이밍(레스토랑 표준 케이스)

“②와 ③ 사이”, 즉 양수도 계약 체결 + 에스크로 개시 + 핵심 허가·등록(사업자등록·보건허가·셀러즈 퍼밋·고용주등록) 접수 및 초기 지출이 명확한 시점에 파일링.

주류 판매가 필요하면 ABC 면허 이전 절차(보통 30~90일)의 에스크로 타임라인과 영사 인터뷰 일정을 나란히 잡아 “비자 승인→ABC 양수 완료→운영 본격화”로 이어지게 설계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4. LLC 설립 이후, E-2 패키지 준비 체크리스트(캘리포니아 레스토랑 버전)

(1) 소유·지배구조(본인 지분 80~90%)

  • Operating Agreement: 본인을 Managing Member로 지정, 주요사항 본인 동의권/의결권 명시(지배력 요건 = 최소 50% 지배 또는 동등한 통제권).

  • 멤버십 지분표, 주주·멤버 레지스터, 캘리포니아 SOS 등기, EIN. 미국 시민권 이민국

(2) 투자금 출처·경로(“Money Trail” 바인더)

  • 한국/미국 은행 명세서(입·출금 시퀀스), 환전·SWIFT, 자본금 납입증빙, 에스크로 계약·정산서, 양수도계약(APA), 리스 승계/보증금,

  • 장비·인테리어/설비·POS·보험 결제내역, 공급사 계약, 초기 재고 구매

→ “출처 합법 + 경로 추적 + at-risk 집행”의 3종 세트 완성. 주한 미국 대사관

(3) ‘실제·영업’과 ‘비-마지널’ 입증

  • 사업자등록(시티 비즈니스 라이선스), 보건국(County Environmental Health) 허가, Seller’s Permit(CDTFA), 고용주 등록(EDD), Workers’ Comp,

  • 주류 판매 시: ABC 면허 이전 절차(에스크로 포함, 대기 75~90일 일반적), 게시·지문·백그라운드 등 진행 증거, 운영 매뉴얼·메뉴판·원가표·POS 스크린샷,

  • 초기 채용(매니저/키친 수셰프) 오퍼레터, 근로계약, 급여세팅,

  • 5개년 사업계획(매출·원가·손익·현금흐름, 미국인 일자리 창출 수치). Foreign Affairs Manual+1

(4) 비자 서류 묶음(서울 주재 공관 기준 공통 요소)

  • DS-160(온라인) + DS-156E(투자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MRV $315), 커버레터(요건 매핑), 법인/투자/운영/비-마지널 증빙 바인더.

  • (다만 공관별 패키지 제출방식은 수시 변경 → 예약·제출 절차는 접수 시점에 서울 공관 공지 기준 확인) eforms.state.gov

5. 신청 경로·유효기간·가족의 취업

  • 한국(서울) 영사과 접수: DS-160 + DS-156E, E-비자 수수료 $315.

  • 한국 국적 E-2 비자 유효기간 60개월(다회입국), 상호주의 수수료 0. 입국 시 I-94는 통상 2년 체류기간 부여(재입국 시 갱신). 여행 정보

  • 미국 내 체류변경(변경 시 I-129)도 가능하나, 영사 비자가 아니라 체류자격만 바뀌므로 해외 재입국 시엔 결국 영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수수료·요건 상이). Law Office of William Jang, PLLC

  • 배우자(E-2S) 취업: 배우자는 ‘신분에 수반해’ 취업허가가 인정되며, I-94에 ‘E-2S’ 표기가 있으면 별도 EAD 없이 합법 취업 가능(고용 시 I-9 지침 참조). 미국 시민권 이민국

6. 예시로 보는 타임라인 설계(레스토랑 인수형)

  • 주요 계약 : 자산양수도계약(APA) 서명, 에스크로 오픈(비자발급·ABC 승인 조건)

  • 자금 흐름 : 한국→미국(개인)→LLC 자본금 납입에스크로 예치/초기사업비 지출

  • 허가 패키지 접수 : 시티 사업자, 카운티 보건, CDTFA Seller’s Permit, EDD 고용주, 보험, (해당 시) ABC 면허 이전

  • E-2 패키지 접수 : DS-160/DS-156E + 증빙 바인더 제출/인터뷰

  • 비자 승인 → 에스크로 해제·클로징 → 운영 본격화(초기 고용 스타트) : ABC 면허 이전은 통상 75~90일 내외(게시·조사 포함)로 보니, 비자 일정면허 이전 일정을 나란히 맞춰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abc.ca.gov

7. 자주 묻는 포인트 Q&A (핵심만)

  • Q. 법인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해도 되나요?

  • A.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자본금 납입 → 법인계좌 → 매도인/에스크로로 이어지는 돈길과 집행증빙정교하게 묶어 내세요. 핵심은 합법 출처·경로 추적·at-risk입니다(출처가 반드시 해외일 필요 없음). Foreign Affairs Manual

  • Q. 고용은 반드시 먼저 해야 하나요?

  • A. 의무는 아니지만 “비-마지널”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최소 매니저 1명 선채용 또는 오퍼레터초기 스케줄표를 넣으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Foreign Affairs Manual

  • Q. 투자액 ‘최소금액’이 있나요?

  • A. 법정 최저액은 없음. 업종·모델 대비 **‘상당(substantial)’**해야 합니다. 레스토랑은 설비/인테리어/초기운영비 등으로 자연스럽게 **6자리(USD)**가 되는 구성이 많습니다(정부 일반요건 안내 참조). 미국 시민권 이민국

8. 체크리스트

  • 커버레터(목차 포함): FAM 요건별 섹션 매핑(국적/지배/투자액/at-risk/실제영업/비-마지널)

  • 법인·지배: Articles/Statement of Information, EIN, Operating Agreement(Managing Member·통제권)

  • 투자·자금: 한국↔미국 은행거래, 환전·SWIFT, 자본금 장부, 에스크로 계약·정산서, APA, 리스·보증금, 인테리어·장비·재고·보험·POS 영수증

  • 영업·허가: 시티 비즈니스 라이선스, 보건국 허가, Seller’s Permit, EDD 등록, WC 보험, (해당 시) ABC 이전 접수증

  • 인사: 조직도, 채용계획표, 초기 핵심직 오퍼레터/계약서

  • 사업계획서: 5개년 손익·현금흐름, 고용(정규직 FTE) 수치, 지역시장 분석, 리스크·대응전략

  • 신청서·수수료: DS-160, DS-156E, MRV 영수증(USD $315/인), 여권 사본 등 eforms.state.gov

9. 마지막 한 줄 조언

  • 지금 상태(LLC·계좌 개설, 인수 임박)라면 에스크로 구조를 정교하게 잡고, 허가·세무·고용 준비와 초기 집행을 ‘증빙 가능한 문서’로 쌓은 뒤 접수하시면 비자 논리(지배/at-risk/비-마지널)가 깔끔하게 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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