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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마스터키 무단침입 사건과 민사소송 준비 체크인 한지 얼마 안된 시점, 오후 3-4시경 직원이 마스터키로 무단으로

체크인 한지 얼마 안된 시점, 오후 3-4시경 직원이 마스터키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체크인을 안한 객실로 오인하여 어메니티를 두고 가려하였던것으로 보이나,호텔측은 나중에 어메니티를 주기위해 문도두들기고 벨도 눌렀다고 주장합니다(들은 바 없음)그게 사실이라 한들 고객이 체크인 한 객실에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이 말도 안된다 생각하며또한 옷을 입지않은 상태였습니다.이는 1년전 사건이나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것은본인은 직업상 한달에 두세번이상 호텔에 머물러야하나 그사건이후로 옆방의 문열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불면증에 시달리고있으며, 원형탈모까지 발생하였습니다.하지만 호텔에서는 브런치2인권을 제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공식 사과조차 없었습니다.본인은 해당 호텔을 다신 이용 하고싶지않다고 하였지만 포인트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포인트로만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객실비 또한 1년이지나 환불 불가하다고 합니다.본인은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객실비 환불과, 치료비, 위자료 총 얼마정도의 금액을 소송금액으로 적어야할지 문의하고자합니다.해당호텔에서 준 포인트는 환산시 200만원 상당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