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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룸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생활하다가결혼을하여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룸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생활하다가결혼을하여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5월에 계약은 만료되었고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룸에 짐은 일부 놔뒀고 6월과 7월분의 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했습니다.)신혼집은 다른지역에 와이프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있는데요아이가 생겨서 8월에 출산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출생신고를 위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전세자금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건가요??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답이 없어서....요약 : 1. 각각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 두명이 아이가 생겨서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바로 상환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가       2.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를 할 다른 방도가 없겠는가이 두가지가 질문입니다...ㅜㅜ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각자 따로 받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복대출로 간주될 수 있어 한쪽은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같은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중복대출 규정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측에서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늦추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방도는 거의 없습니다.

  3. 출산을 앞두시고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사전 상담을 통해 불이익 없이 처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꼭 문의해보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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