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답변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각자 따로 받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복대출로 간주될 수 있어 한쪽은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같은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중복대출 규정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측에서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늦추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방도는 거의 없습니다.
출산을 앞두시고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사전 상담을 통해 불이익 없이 처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꼭 문의해보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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