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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미혼여성입니다.어플로 만난 50대중반 아저씨가 있는데저랑 잘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그분은

안녕하세요 30대 미혼여성입니다.어플로 만난 50대중반 아저씨가 있는데저랑 잘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그분은 돌싱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자녀는 다 키워놨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갖추고 또 그걸로 본인이 능력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받았기에 하기싫었지만.. 저도 사정이 안좋아서 기댈 사람이 필요했기에첫만남에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저를 차단했어요..희망고문만 해서 저를 속이고남자는 본인이 원하는것만 쏙 빼먹고 버렸네요..강간이나 성폭행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증거라고는.. 호텔 시시티비겠져근데 저를 달콤한 말로 속인상태라제가 방에 들어가기싫은 저항하는 장면이나 그런건 없어요....카톡으로 호텔 예약잡았다는 대화는 있고요그리고 고소하러 경찰서에 어느 부서를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1. 과거 같으면 혼인빙자 간음죄입니다.

과거 순결을 지키고자 하던 시절에는 여성계에서 꼭 사수하려고 했던 법이나

지금은 페미들에 의해 사라진 법입니다.(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 어쩌고,,를 주장)

그래서 이 법이 사라졌고, 따라서 처벌할 형법이 없습니다.

2.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니 당연히 강간 아닙니다.

님이 고소를 강행하면 님은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것이라 무고죄로

님이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런데 나라가 썩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에 있음에도

여성이 증거없이 내가 성범죄 당했다고 우겨대면

무조건 편들면서 도와주려는 썩은 경찰 집단이 존재 합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들통나서 잘못되면 님이 분명히 무고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4.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았든 어쨌든 성행위 자체는 자의에 의해

행해진것이라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는 받아낼 여지가 있는데 이것도 현실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자가 님에게 명확한 기망(속임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고의적 거짓말(결혼 약속등) 의 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입증 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결혼약속을 한게 아니고 '잘해보자', '기댈 사람 돼주겠다' 등의 막연한 표현만 했음으로

사실은 위자료 청구해서 이기긴 힘들고

상대가 '사업을 해서 능력을 보이겠다'는 식의 말로 님을 기망했다 해도,

그로 인해 님이 금전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5. 어플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