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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 영외PX 이용 시 제출서류 할아버지가 유공자신데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유족증을 발급받으셨습니다. 손자도 PX 이용가능하다고해서 가보려고하는데

할아버지가 유공자신데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유족증을 발급받으셨습니다. 손자도 PX 이용가능하다고해서 가보려고하는데 유족증(사본(사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이렇게만 챙겨가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 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기준)

※할머니와 질문자님이 모두 표기 되어야함※

- 질문자님 신분증

위 서류를 지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