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분의 성씨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따님 성씨 변경의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따님분의 성씨를 변경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은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 2. 따님 성씨 변경을 위해 어머님의 성씨도 개명해야 하는지 여부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행 법률 및 실무 관행상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께서 베트남 성씨를 유지하고 계시고, 따님분의 성씨를 한국 성씨로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어머님의 성씨가 한국 성씨로 변경되어야 따님분의 성씨 변경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의 성본이 부모 중 한 명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먼저 한국 성씨로 개명하신 후, 따님분의 성본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자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3. 대략적인 비용과 소요 기간
대략적인 비용: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1천원, 송달료는 10회분(약 5만원 내외) 정도이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약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경우, 별도의 법률 자문 또는 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소요 기간:
성본변경 허가 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까지 완료되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