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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 관련 입니다 현재 국적은 한국인데 베트남에서 살다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적은 한국인데 베트남에서 살다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낳은 딸아이가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었고성을 포함하여 이름을 계명을 하고 싶은데재가 한국국적을 얻을 당시 베트남 성씨인 전씨를 그대로 썻는데딸아이도 전씨로 바꾸려고 합니다법무사에 문의 결과 엄마성씨도 한국성씨로 바꿔야 딸의 성씨도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그게 맞는지 궁금하고요질문을 각추려 보겠습니다1. 딸아이의 성씨를 바꾸는 재일 간단하고 쉬운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2. 딸아이 성씨 바꾸려면 꼭 저의 성씨도 계명을 해야하는지?3. 대략적인 비용과 소요 기간정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따님분의 성씨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따님 성씨 변경의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따님분의 성씨를 변경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은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 2. 따님 성씨 변경을 위해 어머님의 성씨도 개명해야 하는지 여부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행 법률 및 실무 관행상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께서 베트남 성씨를 유지하고 계시고, 따님분의 성씨를 한국 성씨로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어머님의 성씨가 한국 성씨로 변경되어야 따님분의 성씨 변경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의 성본이 부모 중 한 명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먼저 한국 성씨로 개명하신 후, 따님분의 성본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자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3. 대략적인 비용과 소요 기간

대략적인 비용: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1천원, 송달료는 10회분(약 5만원 내외) 정도이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약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경우, 별도의 법률 자문 또는 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소요 기간:

성본변경 허가 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까지 완료되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