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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손상 문제와 법적 대응 1. 2024년 6월 12일경 ○○대학교병원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았습니다.당시

1. 2024년 6월 12일경 ○○대학교병원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았습니다.당시 의료진은 진료실에 들어선 저를 보자마자 “네라고도 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하여 환자로서 시술에 대한 질문을 하지못한 채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한 당시의 상황은 SNS 일기 형태로 기록해 두었으며, 원무과에서 그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녹음이 있습니다. 2. 동의서 서명 절차와 설명 부족수술 전 동의서에는 수술 중 절차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나,해당 동의서는 의료진이 아닌 간호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회수하였고,특히 설신경 손상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구두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이 점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보관 중입니다. 3. 수술 중 시술명 변경 및 추가 위험 고지 당초 진료 계획은 치관절제술이었으나, 시술 도중 수술명이 ‘사랑니 전 절제술’로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된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추가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설신경손상에대해 구두설명이 없었다는 의사의 진술이 담긴 녹음이 있습니다 4. 수술 후 처치 지연 및 신경손상 우려 대응 부족수술 후 염증 반응으로 인한 부종 및 출혈로 신경 압박에 따른 2차 손상의 가능성을 병원 측에 즉각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2일차 아세트아미노펜,뉴론틴만 처방되었고이후 본인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따라 뒤늦게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6.14일 오전 10시에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한 병원 간호사와의 통화 녹취 증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후 병원 측에 본 사안에 대한 700만원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의사의 과실은 없으며,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화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고신대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3.3%를 가지고있으며 교사라는 직업수행지장이 있을수있고 영구장애가능성에대해 적혀있습니다.승소가능성과 배상액정도를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