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접수일자 : 2017-03-14 심의일자 : 2017-04-26 제목 PLAYERUNKNOWN’S BATTLEGROUNDS(배틀그라운드) 신청자 (주)카카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결정사유 전장에 참여하여 다른 이용자와 대전을 벌이는 대규모 PVP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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