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분의 프로그래밍 교육 참여 여부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비자 조건이 복잡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와 교육 참여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취업비자(D-8, E-7 등)를 가진 외국인은 근무지 외 활동이 제한됩니다.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원칙적으로 '부업이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이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 친구분의 비자 종류(예: E-7, D-8 등)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2. 해당 교육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된 기관인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무단 수강 시 불법체류나 비자 위반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실하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제 답변이 외국인 친구분의 교육 참여 가능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