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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보일러 물 조금 새서 토요일에 수리기사 불러서 고쳤는데오늘 점심에 보니

보일러 물 조금 새서 토요일에 수리기사 불러서 고쳤는데오늘 점심에 보니 보일러 관이 터져서 물 ㅈㄴ 나와서 천장으로 넘어가 내방 천장 저렇게 됐는데 이거 가능한가요?도배랑 싹다 다 해야할거 같은데요.천장도 밑으로 깔아 앉았습니다.

H(202507)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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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수리를 위해 공임을 주고 수리하였는데

오히려 수리 하자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재수리는 당연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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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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