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시라면 개인카드와 사업용카드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세무처리와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용 경비와 개인 소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세금 신고 시 복잡하지 않고, 비용처리도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2. 기존 농협카드는 개인용으로 유지,
별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만 부가세·종소세 신고 시 비용처리 인정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로 쓴 금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카드와 사업용 카드는 반드시 구분해 사용하셔야 하며, 기존 농협카드는 개인용으로 두고 별도 사업자용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