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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형사고소 및 협박죄 대응 방안 3. 고소취지본인은 피고소인의 보복운전 및 협박 행위로 인해 심각한 위협과

3. 고소취지본인은 피고소인의 보복운전 및 협박 행위로 인해 심각한 위협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청드리고자 본 고소장을 제출합니다.4. 범죄사실2025년 7월 12일(토) 오후 10시 37분경, 고소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 123(포렌하숲과 17단지 정문 앞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이때 피고소인은 반대편 방향에서 주행 중이었으며, 갑자기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고소인의 차량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였습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하였고, 고소인은 이로 인해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후 피고소인은 다시 차량을 움직여 고소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 가까이로 주행하며 창문을 내리고, 고소인을 향해 고성의 욕설과 협박성 언행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운전 중이었고, 전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소인의 협박은 크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83조(협박죄), 제284조(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 제156조(중앙선 침범 및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5. 고소이유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황색신호에 진입한 상황을 불법적인 신호위반으로 오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위협한 방식으로 차량을 정차한 후 고소인의 차량에 접근해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가함으로써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감정 폭발을 넘어선 의도적인 보복운전 및 협박 행위로, 위협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고소인은 갑작스러운 위협 운전으로 인한 육체적 충격과, 예기치 못한 위협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동시에 겪었으며, 운전 중 극심한 공포감과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