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고소 가능할까요? 번개장터라는 어플에서 공동구매 (한 사람이 해외물건을 주문하면 한 번에 받아서
번개장터라는 어플에서 공동구매 (한 사람이 해외물건을 주문하면 한 번에 받아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배송해주는 것)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60명정도 됩니다원래는 단체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개개인으로 위임장을 받아오라해서 개인 접수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방문한 2명은 미리 접수를 해놨고 나머지 58명한테는 온라인 접수를 하라 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한 사람들은 임시 접수가 완료됐다며 문자로 빠른 시일 내로 경찰서 방문하라 연락이 왔거든요이러면 58명 전부 방문 접수를 해야되나요? 최초 신고자가 있으면 그 뒤로는 방문 안해도 된다해서 문의 넣었는데 >>동일 계좌<<가 확인되면 병합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어플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거라 사기꾼 정보가 하나도 뜨지 않아서요 같은 사이트, 같은 아이디(닉네임)으로는 병합이 안되는걸까요ㅠ? 아님 온라인 접수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방문하면 그 뒤로 온라인 접수는 자동으로 병합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의 공식 안전 결제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사기 피해를 당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외부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로 유도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입금하라고 한 계좌가 있을 것 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