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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매도후 부모가 임대하고 거주할 수 있나요? 1, 부모가 거주중인 부모소유 빌라를 아들에게 매도 하고. 부모는 전세로

1, 부모가 거주중인 부모소유 빌라를 아들에게 매도 하고. 부모는 전세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가 가능한지요?  (아들은 미혼36세로 직장생활 중이고 부모와 별도로 회사숙소에서 거주 중임)2, 감정평가후 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그 가격의 30% 낮출 예정임(특수관계거래에 따른 ) 3,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의 통장의 거래 내역은 없음 (서로 상쇄함, 단. 차액은 있음 )  4, 매매대금은 감정평가서를 적용하는데 . 전세금액은 입증자료로 무엇이 필요한지요?- 최종으로 부모 사망시 상속이 되는데 부모 생존시 자녀에게 상속액 범위내에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차분히 안내드립니다.

1. 부모가 매도 후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빌라를 자녀에게 매도한 후, 부모님이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실제 매매대금 및 전세금이 오고갔는지, 계약서 작성 및 거래내역 증빙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편법 증여나 탈세 의심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 매매계약서

  • 전세계약서

  • 금전거래 내역(입금/상계내역 포함)

  •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2. 감정평가액의 30% 낮춘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주의사항

감정평가액보다 30%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정평가액의 30% 또는 시가의 70%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적정가액으로 봅니다.

즉, 감정가의 30% 할인한 가격이 법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3.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의 상계 시 유의사항

실제 통장 거래가 없다면, 차액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매매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했다는 '금전대차계약서' 또는 '상계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모두 작성

  • 상계한 내역을 문서로 남길 것

  • 차액 송금시 입금증 보관

이런 식으로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국세청 조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액의 입증자료

  • 전세계약서

  • 보증금 송금 내역 또는 상계 합의서

  • 감정평가서와 주변 시세자료

  • 임대차 신고내역(확정일자 포함)

특히,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국세청에도 명확한 증빙이 됩니다.

5. 부모 생존 시 상속 범위 내에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

부모님이 생전 증여를 하실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

  •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차용증을 통해 '대여금' 형식으로 설정해 두면, 추후 부모님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이는 세무전문가와 꼼꼼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최종 정리

  • 부모 매도 후 전세 거주 가능 (단, 서류와 거래 내역 철저히 준비)

  • 감정가 대비 30% 할인 시 증여세 검토 필수

  • 상계 시 금전대차계약서, 상계합의서 준비

  •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증, 임대차 신고 등 증빙 준비

  • 생전 증여 시 10년 5천만원 공제 활용 가능

세무전문가나 법무사를 통해 반드시 절세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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