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차분히 안내드립니다.
1. 부모가 매도 후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빌라를 자녀에게 매도한 후, 부모님이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실제 매매대금 및 전세금이 오고갔는지, 계약서 작성 및 거래내역 증빙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편법 증여나 탈세 의심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금전거래 내역(입금/상계내역 포함)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2. 감정평가액의 30% 낮춘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주의사항
감정평가액보다 30%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정평가액의 30% 또는 시가의 70%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적정가액으로 봅니다.
즉, 감정가의 30% 할인한 가격이 법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3.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의 상계 시 유의사항
실제 통장 거래가 없다면, 차액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매매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했다는 '금전대차계약서' 또는 '상계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모두 작성
상계한 내역을 문서로 남길 것
차액 송금시 입금증 보관
이런 식으로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국세청 조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액의 입증자료
전세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또는 상계 합의서
감정평가서와 주변 시세자료
임대차 신고내역(확정일자 포함)
특히,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국세청에도 명확한 증빙이 됩니다.
5. 부모 생존 시 상속 범위 내에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
부모님이 생전 증여를 하실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차용증을 통해 '대여금' 형식으로 설정해 두면, 추후 부모님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이는 세무전문가와 꼼꼼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최종 정리
부모 매도 후 전세 거주 가능 (단, 서류와 거래 내역 철저히 준비)
감정가 대비 30% 할인 시 증여세 검토 필수
상계 시 금전대차계약서, 상계합의서 준비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증, 임대차 신고 등 증빙 준비
생전 증여 시 10년 5천만원 공제 활용 가능
세무전문가나 법무사를 통해 반드시 절세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차부모님 집, 자녀에게 팔고 전세로? 실제 사례가 주는 시사점그래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정부와 국세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숨겨진 리스크: 이렇게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실행 전략: 절세와 안전, 두 마리 토끼 잡는 방법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TOP 3결론: '증여냐 매매냐', 기준은 명확하게!부모님 집, 자녀에게 팔고 전세로? 실제 사례가 주는 시사점 친구 어머니가 최근에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집을 아들한테 팔고, 전세로 계속 살면 어차피 집도 가족 거고, 나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며 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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