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일행 관세신고 롯데면세점 명동점에서 웨딩밴드를2개를 페이밷 할인때문에 제 카드로 모두 구매했습니다. 입국시
롯데면세점 명동점에서 웨딩밴드를2개를 페이밷 할인때문에 제 카드로 모두 구매했습니다. 입국시 관세 신고 시 각각 웨딩 반지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말할건데. 이럴경우 각각 관세신고 가능한가요? 가족이 아니여도. 한카드로 구매했어도 일행이 자기 목적에 맞는 구매라고 말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관세 신고 시, 웨딩 반지 2개를 각각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각각의 반지가 별도 구매로서 다른 용도(웨딩용)임을 명확히 설명하면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매 목적과 구매의 개별성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카드로 여러 물품을 구매하였더라도, 각각의 물품이 별도 목적으로 구매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각각 관세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