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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다 기계에 발가락 절단 사고 발생하여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다 기계에 발가락 절단 사고 발생하여 치료중입니다.혹시 불법체류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산재처리가 되면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불법체류자 신분도 산재처리 됩니다.

산재 요양중 근로자(불법체류자)는 비자(g1)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신청서 뒷장:진료계획서)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및 보상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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