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상 이름 개명은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몇 번이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법원이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보통 1~2회까지는 비교적 허가가 잘 나오는 편이며,
3회 이상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놀림, 사회적 불편, 종교적 이유, 가족과의 동일성 확보 등은 허가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고 싶다는 이유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번 개명을 허가받은 사람이 4번째 개명을 신청했을 때,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