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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미국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께서 저에게 집 구매시 사용하라고 2만달러를 제

미국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께서 저에게 집 구매시 사용하라고 2만달러를 제 계좌로 송금해주시려고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세금 관련 제출이나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에게서 2만달러 이상 송금받을 경우, 은행은 연방 금융기관 신고법(FBAR) 또는 금융거래 보고(FinCEN Form 105)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에서는 송금이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하거나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송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액과 관련된 문서(송금인과의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