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에게서 2만달러 이상 송금받을 경우, 은행은 연방 금융기관 신고법(FBAR) 또는 금융거래 보고(FinCEN Form 105)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에서는 송금이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하거나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송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액과 관련된 문서(송금인과의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