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태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을 막으려면 배우자의 불법 취업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신고 후 조사 결과 불법 취업이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45 콜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1.1 입국 거부 사유
* 불법 취업 목적 입국 우려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2 입국 금지 기간
* 불법 취업자에게는 통상 1년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범칙금 미납 등 사안이 중대할 때는 최대 10년까지 입국 금지됩니다.
2. 신고 방법
2.1 1345 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1345로 전화하여 익명으로 불법 취업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2.2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 주민등록 지역 또는 원하는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술서와 소명 자료(여권 번호, 체류 정보 등)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민원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및 유의사항
1) 증거 수집
불법 취업 의심 근거(근무 장소, 고용주 정보, 급여 수령 증빙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신고 접수
1345 콜센터 또는 방문·온라인 신고 후 접수 번호를 받아 상황을 추적합니다.
3) 조사 및 처분
출입국외국인청이 사실 관계를 조사해 불법 취업이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4) 입국 금지 적용
통상 1년 입국 금지 후 범칙금 미납 등 중대한 사안일 경우 최대 10년 입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4. 대안 및 추가 고려사항
* 사실혼 관계라도 체류 자격 없이 반복 입국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결혼 이민 비자 에프 6를 정식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이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법과 절차 진행을 지원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배우자의 불법 취업 사실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