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신 채무를 갚아 줄 경우 증여세 발생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2.대신 채무를 갚아 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로 형에게서 원금이든지 이자는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신 채무를 갚아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뒀다가 향후에 처리하는 방법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