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자퇴, 그리고 재입학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네요.
고민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글로 올리는 적극적인 모습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퇴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동의입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는 자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퇴를 하려면 부모님과의 면담 후 동의를 받고 담임선생님과 간단한 면담을 가지게 됩니다.
면담을 마친 후 자퇴 원서를 작성한 신 후에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학교마다 얼마나 숙려 기간을 주는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 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교장선생님과 1:1상담을 한 후 교장선생님의 도장을 받으면 자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숙려제란 자퇴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자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학교에서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면 일주일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예요. 2주~최대 7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숙려제 상담이 끝난 후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셔도 되고, 자퇴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담임선생님 혹은 학교 측에 문의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방학 중 자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먼저 문의를 드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퇴 절차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재입학이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셨다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복학을 하셔야 합니다.
재입학은 다시 학교를 입학하는 것이라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학을 하는 것으로.
중학교 3학년의 입시 과정과 같습니다. 11월까지 내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12월 초~중반에 원서를 제출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지는 원서를 넣고 성적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입학원서와 주민등록등본, 재적 증명서이며 자세한 사항은 졸업한 중학교로 문의하면 재입학 관련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다른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청소년전화 1388이나 가까운 청소년 상담 센터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