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피고로 잘못 특정된 사람(즉, 네일샵 계좌주)을 소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40조에 따른 당사자 경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표시정정’은 이름의 오기 같은 단순한 착오를 바로잡는 절차이고, ‘경정’은 잘못 지정된 당사자를 교체하거나 삭제하는 실질적인 정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피고가 2명이고, 그중 1명을 잘못 특정한 것이 확실하다면, 법원에 ‘당사자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피고를 소송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경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 계좌 사용 경위 등도 입증자료와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소 취하 없이도 잘못 지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 자체가 각하되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만 심리가 계속됩니다.
이 절차는 소송 초기에 할수록 간단하게 처리되며, 잘못된 피고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한 신청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문구와 서류 형식은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창세 대표전화 1566 - 6107"
지식인 질문 제목과 상황 설명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상담▼
"We Believe in JUSTICE"
법은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창세는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