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상대차량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비접촉사고로 인한 가해차량을 확인하기위하여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접촉 가해차량?이 신고한 것으로 귀하가 동승자의 부상당시 블박영상등으로 충분하게 보복운전이 아닌 비접촉 차량인 가해 차량을 확인하기위하여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입증이 되기에 보복운전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첨부한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복운전에 정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변경 등)을 말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공포를 주는 운전(예: 급정거,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위협적 추월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