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체류 자격이 D-2(유학)에서 D-10(구직)으로 변경될 경우, 질문자님과 자녀분의 F-3(동반) 비자도 그에 맞게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3 비자는 주된 체류 자격을 가진 분(초청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비자이므로, 남편분의 체류 자격이 달라지면 동반 비자의 종류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F-3 비자를 다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분의 변경된 D-10 비자에 근거하여 질문자님과 자녀분의 F-3 비자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