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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지급보류 구매자가 저한테 물건을 구입했고 아직 그 돈이 저한테 전달(정산)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구매자가 저한테 물건을 구입했고 아직 그 돈이 저한테 전달(정산)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이 돈은 네이버에 '지급보류'라는 명목으로 묶여있는데이런 경우 구매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원하면 네이버에 묶인 본인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제가 직권환불을 해주려고 해도 안 돼서요;;

네이버에게 사정을 말하고, 지급보류 해제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