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건은 네이버카페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욕설을 섞진 않았지만 비꼬는 방식의 말투로 상대방과 싸웠습니다. ex 2년공부하고 불합격했네 ~ 그렇게 카페장이 모든 글을 삭제하고 서로 싸우지말라고 제재하며 싸움은 끝났습니다. -----------------------------------------------------근데 네이버카페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 4년제 경영학과 졸업했냐?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끼 000스터디에 올려는거 아니겠지?ㅋㅋㅋㅋㅋㅋㅋ니들 조원한테 카페에서 난동부린거 말하면 아주 좋아하겠다 이중인격자xx ㅋㅋㅋㅋㅋㅋㅋ 니 점수도 다아는데 너쫓아다니면서 니망신 줄겡~^^ 너000 스터디도 못오고 어쩌냐 병x새x ㅋㅋㅋㅋ"이런식으로 욕설을 섞어가며 폭로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접준비중인 공시생이거든요이분의 네이버 아이디도 알고있고 특정성은 문제 없는데 이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계속 스터디 참여하면 조원에게 인성 폭로할거라 하는데 제 점수와 아이디 만으로 저라는 걸충분히 특정이 돼서 좀 스트레스 받네요.... 참고로 전 욕설 안쓰고 비꼬기만 했습니다. 첨부터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