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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입니다 23.08.25 혼인신고를했으며, 혼인공제 1억원포함하여 부모님에게 증여 받을 시 기본공제 5천원만원

23.08.25 혼인신고를했으며, 혼인공제 1억원포함하여 부모님에게 증여 받을 시 기본공제 5천원만원 더해서 1억5천만원까지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요번달에 어머니집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는 안받았고 세무소사무실에서 문의결과 예상금액이 1억3천이라고 합니다. 감정받아도 어차피 5퍼이내라고하셔서 위 금액으로 신고하여 등기를 올렸는데 만약 8월이후 세무조사? 나와서 추가금액징수하게되었을 시, 예를들면1억5천만원이라고 과장하면 2천만원의 차액인데, 그때는 결혼공제기간지나서 2천만원의 증여세 즉 200만원만 추가납입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기준으로하여 결혼공제까지 해주나요? 재개발추진지역이라 재개발진행되었을때 세무조사오면 그 시점 감정액으로하는지 등기일 기준으로 감정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말 재주가없어서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이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이나 증여재산공제 기준일은 증여일 기준입니다. 그러

므로, 증여일 기준으로 혼인세액공제대상이면 그이후 증여금액

이 경정되면 1억원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