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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학원 물건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1. 저는 테니스 학원을 다니다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예약을

안녕하세요1. 저는 테니스 학원을 다니다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예약을 잡기가 어려워 학원 측 귀책 사유로 그만두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2. 한달뒤 학원 락커에 보관하고 있던 제 물건들(4~50만원 상당의 라켓, 신발)을 가지러 갔으나 학원은 갑자기 문을 닫았고, 그 사이에 모든 물건을 빼어 공실인 상태였습니다.3. 사업자는 계속 운영중으로 되어 있었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계속 부재중이었습니다.(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싶어 관리사무소에도 방문하였지만 같은 번호만을 알고 있었습니다)문 앞에 쪽지도 남겼고, 주변 가게들에도 재차 물어보았지만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4. 결국 저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았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5. 그 사이사업자를 확인해보니 사업자은 완전히 폐업된 상태로 나왔습니다.6. 최대한 연락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학원 외에는 더이상 찾을 수가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결과는 거절되었습니다. 7. 접수 당시에도 송달을 2~3회 신청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셨지만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연락 시도 내역도 다 같이 첨부함)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혜로운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