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세철 변호사입니다.
14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빚이나, 외도 상대에게 준 돈을 대신 갚아준 부분은 특유재산이나 부담조정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분의 남아있는 빚 8천만 원 역시 외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공동부담이 아닌 아내의 개인 채무로 분리해 보실 수 있으니,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에서 “아내의 개인적 잘못으로 생긴 채무”임을 증거를 들어 적극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죠. 끝으로 이미 상환하신 7천만 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산분할 내에서 조정되거나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새 출발을 위해 억울함을 해소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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