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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에게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지금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불황으로 수년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이제

안녕하세요?지금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불황으로 수년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이제 보증금도 바닥 나고 밀린 월세만 2000만원이됩니다.주인은 법원을 통해 고소장을 보내왔습니다.아내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월 300만원 정도 수입으로 대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18평 작은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요.아내의 소득때문에 소상공인 대출과 같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집에 생활비를 못 준지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깜깜하네요.참고로 100만원~200만원으로 주식 단타를 해서 가끔 세를 내곤 했습니다. 물론 손해를 봤지만요.ㆍ파산신청을하면 실형을 살겠지요?ㆍ아내와 아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ㆍ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파산신청을 하면 중개사 자격이 상실 된다고 히던데..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현재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며 배우자명의 아파트가 있을경우 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운 상황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며 소득이 발생한다면 채무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고

2. 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아니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정상적으로 중개사 자격 유지할수 있습니다.

4. 법무사, 변호사사무소 상관없으니 가능하면 여러곳 상담받아 보신후 월변제금, 변제기간등의 조건 비교해보시고 신청비용이 저렴하고 분납이 가능한 대리인사무소 잘 선택하여 위임하시면 결정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