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로한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출 실적 인정
- 직접 수출 : 수출자인 경우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 실적 인정 가능합니다.
- 간접 수출 : 수출용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간접 수출 실적 인정 가능합니다.
2. HS CODE : 8421.39 에 대한 관세율
- 해당 HS CODE 의 경우 기본 관세율 0% (무세) 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우에 따라 BUYER 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FTA C/O 적용하여도 협정 세율 0%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출입 통관 및 물류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02-6953-6963~4
건강하고 행복한 7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