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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 인정 및 통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출 실적 인정 및 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국내

안녕하세요, 수출 실적 인정 및 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국내 고객사의 해외 공장에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시스템 중 일부는 국내 외주업체가 외국 협력사를 통해 유럽에서 제작 후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고,나머지 일부는 저희 회사가 직접 제작 및 선적할 예정입니다.즉, 외주업체가 공급한 장비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거나 선적하지 않았지만,전체 계약은 저희 명의로 체결되어 있고 매출도 저희 회사 명의로 인식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외주업체 선적분을 저희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예: 제3자 수출확인서 외에 가능한 방법 등)또한, HS Code 8421.39-9099에 해당하는 장비를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할 때,캐나다 수입자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관세 또는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로한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출 실적 인정

- 직접 수출 : 수출자인 경우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 실적 인정 가능합니다.

- 간접 수출 : 수출용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간접 수출 실적 인정 가능합니다.

2. HS CODE : 8421.39 에 대한 관세율

- 해당 HS CODE 의 경우 기본 관세율 0% (무세) 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우에 따라 BUYER 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FTA C/O 적용하여도 협정 세율 0%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출입 통관 및 물류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02-6953-6963~4

메일 [email protected]

건강하고 행복한 7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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