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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강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형태로 근무중이지만 4대보험은 들어줄 수

강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형태로 근무중이지만 4대보험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하여,3.3%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4년 09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22일 근무 후한달 학생 모집 후 ( 한달 대기 급여 x) 24년 11월 29일부터 올해 10월 23일 종강으로 되어있는데,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0월 23일 종강 후 다시 개강하지 않고 내년에 개강한다고 하여 내년까지 기다리거나 그만두거나 해야할것같은데그만 둘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올까 해서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사로 3.3%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지휘·감독, 정해진 시간·장소·업무, 타인의 사업 수행 등)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22일,

한 달 대기(무급),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 근무한 합산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에 급여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고, 실제 강사로 업무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지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강 후 내년에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 해도

1년 이상 계속 근무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질적인 퇴직금 산정 및 근로자성 인정은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1350)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