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 3.3%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지휘·감독, 정해진 시간·장소·업무, 타인의 사업 수행 등)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22일,
한 달 대기(무급),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 근무한 합산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에 급여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고, 실제 강사로 업무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지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강 후 내년에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 해도
1년 이상 계속 근무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질적인 퇴직금 산정 및 근로자성 인정은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1350)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