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회생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하고 채권추심까지 진행하고 있어 매우 부당한 정황이 의심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면, 면책 범위에 포함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으로부터 벗어나 채권자는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책절차 중 채권자가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누락되었거나, 채권 자체가 회생절차 내에서 ‘비회생채권’으로 간주되었다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은 해당 채권이 과거부터 존재했고 그 추심과 압류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회생절차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고의누락’이 아니라면 면책대상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면 즉시 이의제기를 하고, 회생면책 결정문 및 채권자목록, 압류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이 면책대상이라는 점을 정식으로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중단시키고, 필요한 경우 부당추심 금지 및 채권자이행명령청구 등 법적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계속되어 있다면 집의 소유관계와 회생 당시 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말소등기 절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회생 및 강제집행 문제를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셔야 하며, 시간 지체 시 실질적 재산권 침해가 이어질 수 있어 지체 없이 상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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