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은행에서 오십달러 지폐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미국 달러(USD)는 주요 통화로 취급하여 환전이 가능합니다.환전 절차 및 유의사항: * 국민은행 방문: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지참 서류: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 금액 한도: 오십달러는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건당 100만원 이하 환전 시 실명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 신분증은 꼭 챙겨가세요. 100만원 초과 시에는 실명증표가 필요합니다.) * 환율 적용: 환전 시에는 해당 시점의 '외화 살 때' 환율이 아닌 '외화 팔 때' 환율이 적용됩니다. 은행마다 환율 우대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혹시 다음에도 외화를 환전할 일이 있다면 여러 은행의 환율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50달러는 소액이라 환율 우대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동전 환전: 혹시 동전이 있다면, 국민은행은 일부 지점에서만 외국 동전 환전이 가능하며, 취급하는 동전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폐는 문제없습니다.결론적으로, 오십달러 지폐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은행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시면 원화로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