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만화교이며 귀화 완료됐는데귀화 신청 당시 한국에서 출생한 대만화교 자격으로 간이귀화했습니다그
대만화교이며 귀화 완료됐는데귀화 신청 당시 한국에서 출생한 대만화교 자격으로 간이귀화했습니다그 후로 최근에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인데이럴 경우에 국적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이건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국적포기는 대표부가서 몇개월을 기다려야한다하는데제가 직장인이다보니 빨리 해결해야하는 것들이 많아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