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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2채중 1채를 2019. 4.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현재까지 배우자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2채중 1채를 2019. 4.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제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는데 아들은 2020년도부터 직업관계로 저와는 주소를 분리해서 별도세대를 구성해 왔습니다. 아들은 2025. 5.에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저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2025.12.에 결혼할 예정이며, 결혼후에는 바로 분가할 예정입니다. 저도 거주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첫째 : 아들이 분가하기전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둘째 : 아들이 결혼하여 분가한 후에 매도하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째 : 아들의 분가여부를 떠나 세대원 전원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의 거주주택은 2018. 12. 취득한 주택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분가하기 전 매도하면 비과세가 힘들어요

결혼 후 매도 시 비과세 가능성이 높아요

거주 요건은 세대원 모두 충족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해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