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을 가게 돼서 강아지를 애견 호텔에 일주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기 왼쪽 눈이 실명된 채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오른쪽 눈도 실명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아기 병원비, 치료비 다 책임지겠다는 확답은 받아냈지만,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못준다고 하네요.. 저희가 cctv를 열람 해보니 애기가 아파서 몸을 쭈구린채로 자고있는데 배를 몇 차례 발로 차면서 깨우더라구요. 그 이전에는 다른 강아지의 배변을 치울 때 저희 아기가 앞에서 돌아다녀서 방해가 됐는지 옆으로 확 밀어버리더라구요. 그 때 세게 넘어지면서 상태가 갑자기 더 안좋아졌습니다. 꽤 오랫동안 멍을 때리다가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거의 걷지 않고 누워서 자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맡겼을 때부터 강아지가 14살 노견이고 만성 췌장염, 간, 심장도 안 좋으며 뒷다리가 쓸개골 탈구가 와서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잘 보살펴 주시기를 충분히 주의 드렸는데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치료배상 확답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cctv는 일정 기간이 다 해 사라지고 나면 없던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Cctv를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취준생 신분인데 강아지만 24시간 돌보고 있는 상태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 또한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