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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발급대기중 5월에 영주권신청접수햇어요 5월말에 퇴직하고 소득유지해야해서7월부터 다른회사 입사햇는데요혹시 퇴직금소득이도 포함돼는걸가요?네이버 내공제공는

5월에 영주권신청접수햇어요 5월말에 퇴직하고 소득유지해야해서7월부터 다른회사 입사햇는데요혹시 퇴직금소득이도 포함돼는걸가요?네이버 내공제공는 어덯게 하죠?

영주권 신청 후 심사 대기 중 직장을 옮긴 경우, 소득 유지 조건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역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소득 요건은 신청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는 주로 매달 발생하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인 소득 유지'의 증빙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퇴직금이 일회성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한 정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소득 공백 기간이 거의 없다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소득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이민 담당 기관이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