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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합의 요청의 이유와 대응 방법 저는 폭해사건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검찰에서 구약식이 나왔는데정식재판청구를 했고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폭해사건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검찰에서 구약식이 나왔는데정식재판청구를 했고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경찰단계때부터 사건을 부인했으나 재판단계때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부인하고 검사님이 저를 증인신청했습니다. 다음주 고소인 증인신문예정인데요. 가해자측변호사가 몇일 전부터 계속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문자가 옵니다. 무시했는데 번호를 바꿔서 이번엔 법무법인에서 합의요청한다고 연락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러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증인신문하거나 추가진행전에 합의해서 마무리했으면 한다면서 문자가 계속옵니다. 피고인측에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요? 사건을 부인한다면서 합의하자고 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저를 증인신문으로 겁주려고한건지, 저는 그냥 증인신문날에가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상대방측이 갑자기 1주일전에 이러니 너무 괘씸해서 더 압박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