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시고, 국내 건강보험 미가입 및 원천징수 소득이 작년 기준 4천만 원이지만, 실제 연소득은 1.5억 원 수준이신 점 잘 이해했습니다. 현재 우수기업 직원 신용대출 1억 원도 보유 중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출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단, 조건이 중요)
현재 주재원으로서 해외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소득인정 방식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해외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 재직증명서
영문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현지 세금 신고내역 (미국의 경우 IRS 양식이나 W-2 등)
국내 계좌로의 외화 송금내역 (정기성이 있으면 유리)
여권 및 출입국 증빙서류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실제 해외 소득을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해외 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 한도도 은행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2. 최대 대출 한도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담보가치 기준(LTV)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최대 LTV는 405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라면 **최대 45억까지 대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DSR 조건을 충족할 경우입니다.
둘째, DSR 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의 40% 안에서 원리금 상환 총액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4천만 원(원천 기준)만 인정받는다면, DSR 한도로는 주담대가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외소득을 1.5억 원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론상 연간 약 6천만 원(1.5억 × 40%)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대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용대출 1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금도 포함되며, 이 대출이 DSR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주담대로 추가 1~2억 원 정도가 한계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정리하자면
국내 소득 기준만 보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소액만 가능
하지만 해외소득을 소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대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다만 기존 신용대출이 1억 원 있어 추가 대출 한도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음
실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별 심사 기준, 담보 주택의 위치와 가격, 소득 소명 자료의 신뢰도 등에 따라 달라짐
4. 추천드리는 방향
해외소득 관련 서류(영문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미국 세금신고서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해외소득 인정 경험이 있는 은행 지점에 사전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주택의 지역과 가격대에 따라 DSR/LTV 적용이 달라지므로, 구입 희망 지역과 예상 매매가가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밀하게 분석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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