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일을 협의하에 연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보통은 2-3주정도 변호사 선임, 정보공개 청구 등 이유로 연기한다지만최대 얼마까지 미룰 수 있나 궁금합니다.저는 올해 고3 현역 수험생인데요. 이번 달에는 학교 2차고사, 7월달에는 7월모의고사 8월 방학에는 기숙학원 들어가구요. 9월에는 9월 모의고사가 있고 이때는 수능 50일도 안남은시점입니다.. 경찰 조사로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결과 기다리고 kigs확인하고 기타 등등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면 수험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아직 경찰 조사가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당장 내일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가 온다고 했을 때, 6개월정도 조사일을 미뤄서 수능 이후로 조사 날짜를 잡는것이 가능한가요? 사인은 아마 명예훼손일 것 같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