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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현금으로 받을시 신고 필수인가요? 예비 장인어른께서 결혼 준비 자금을 여자친구 계좌로 계좌이체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 결혼 준비 자금을 여자친구 계좌로 계좌이체 해주신다고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이고 집을 구매할 목적은 전혀 없으며 결혼 준비 자금(웨딩홀, 스드메 등)에 사용할 목적입니다이외 신혼여행 및 나머지 금액은 비상금으로 들고 있으려 하는데이런 경우 입금된 금액에 대한 세금신고는 필수인가요?아니면 보통 세금신고 안하시고 입금을 해주시나요?

비과세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