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1:1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에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은 가능하지만,
여성분의 경제력 및 기타 요건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단순하게 올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방법이 쉽다면 한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기방문 비자 발급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결혼을 이용하는 여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 한 방법이 쉽다면,
한국내 모든 업체 및 국제결혼을 하는 신랑분들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질문자님이 주말 및 휴일을 이용해서 방문하시고,
여성분의 집에도 한번 방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당 여성분의 경제력이 어느정도 된다면,
한국에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는데 어려움을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